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