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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