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1.5.18>
1.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