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4.5.7>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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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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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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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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