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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4.5.7>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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