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4.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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