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