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