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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제10의2조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11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제12조
공제부금
제12의2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제12의3조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제14조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제15조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제16조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제17조
업무의 대행
제18조
보고의 요구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의3조
제2조
건설업의 정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제3의2조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의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제4의2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제4의3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제4의4조
자료의 제출 요청
제4의5조
업무의 위탁
제5조
공제사업의 실시
제5의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의3조
자료 조회 요청
제5의4조
이사회의 구성
제5의5조
이사회의 운영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제7조
공제회의 승인기준
제8조
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9조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