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5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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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제10조의2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제11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제12조 공제부금제12조의2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제12조의3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제14조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제15조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제16조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제17조 업무의 대행제18조 보고의 요구 등제19조 권한의 위임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3 제2조 건설업의 정의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제3조의2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제3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제4조의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제4조의4 자료의 제출 요청제4조의5 업무의 위탁제5조 공제사업의 실시제5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의3 자료 조회 요청제5조의4 이사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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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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