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0.11.24, 2024.5.7>
1.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