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제회의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공제회의 승인기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밝힐국가유산수리업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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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0.11.24, 2024.5.7>
1.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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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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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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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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