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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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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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연번 | 통합 직종 | 세부내용 1 | 토공 |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 2 | 포장 | 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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