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연번 통합직종 세부내용 1 토공 토목공사에서토공단면및구조물을시공할목적으로설계도서검토, 현장조사실시, 시공투입계획및시공계획을수립하여흙굴착, 터파기, 암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등의작업을하는일 2 포장 도로포장등의공사에서골재포설(鋪設), 도로의표면처리등의작업 을하는일 3 궤도 여객…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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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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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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