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업의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 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 제5조 · 공제사업의 실시
- 제6조 ·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 제7조 · 공제회의 승인기준
- 제8조 · 퇴직공제의 가입 등
- 제9조 ·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 제10조 ·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 제11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제12조 · 공제부금
- 제13조 ·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 제14조 ·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 제15조 ·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 제16조 ·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 제17조 · 업무의 대행
- 제18조 · 보고의 요구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 제3의3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 제4의2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 제4의3조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 제4의4조 · 자료의 제출 요청
- 제4의5조 · 업무의 위탁
- 제5의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5의3조 · 자료 조회 요청
- 제5의4조 · 이사회의 구성
- 제5의5조 · 이사회의 운영
- 제10의2조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 제12의2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 제12의3조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