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업의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4. 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5. 제5조 · 공제사업의 실시
  6. 제6조 ·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7. 제7조 · 공제회의 승인기준
  8. 제8조 · 퇴직공제의 가입 등
  9. 제9조 ·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10. 제10조 ·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11. 제11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12. 제12조 · 공제부금
  13. 제13조 ·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14. 제14조 ·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15. 제15조 ·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16. 제16조 ·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17. 제17조 · 업무의 대행
  18. 제18조 · 보고의 요구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3조의2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22. 제3조의3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23. 제4조의2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24. 제4조의3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25. 제4조의4 · 자료의 제출 요청
  26. 제4조의5 · 업무의 위탁
  27. 제5조의2 · 정관의 기재사항
  28. 제5조의3 · 자료 조회 요청
  29. 제5조의4 · 이사회의 구성
  30. 제5조의5 · 이사회의 운영
  31. 제10조의2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32. 제12조의2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33. 제12조의3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34.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