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업의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4. 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5. 제5조 · 공제사업의 실시
  6. 제6조 ·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7. 제7조 · 공제회의 승인기준
  8. 제8조 · 퇴직공제의 가입 등
  9. 제9조 ·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10. 제10조 ·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11. 제11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12. 제12조 · 공제부금
  13. 제13조 ·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14. 제14조 ·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15. 제15조 ·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16. 제16조 ·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17. 제17조 · 업무의 대행
  18. 제18조 · 보고의 요구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3의2조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22. 제3의3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23. 제4의2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24. 제4의3조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25. 제4의4조 · 자료의 제출 요청
  26. 제4의5조 · 업무의 위탁
  27. 제5의2조 · 정관의 기재사항
  28. 제5의3조 · 자료 조회 요청
  29. 제5의4조 · 이사회의 구성
  30. 제5의5조 · 이사회의 운영
  31. 제10의2조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32. 제12의2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33. 제12의3조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34.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1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