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퇴직공제금공제부금공제회특별퇴직공제금개월고용노동부장관피공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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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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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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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