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 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8. 제8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9. 제9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10. 제10조 · 출연금의 결정 통보
  11.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12. 제12조 · 사업계획서
  13. 제13조 · 결산 보고
  14. 제14조 · 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15. 제15조 · 잉여금의 처리
  16. 제16조 ·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17. 제17조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18. 제18조 · 조직
  19. 제19조 · 수업일수 및 학기
  20. 제20조 ·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21. 제21조 · 교원의 구분
  22. 제22조 · 교원의 자격기준
  23. 제23조 · 특별임용 등
  24. 제24조 · 정년퇴직
  25. 제25조 · 명예교수
  26. 제26조 ·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27. 제27조
  28. 제28조 · 학생 정원
  29. 제29조 · 정원 보고
  30. 제30조 · 입학자격
  31. 제31조 · 입학방법
  32. 제32조 · 외국인 학생
  33. 제33조 ·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34. 제34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35. 제35조 · 위임규정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15조의2 ·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38. 제22조의2 ·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