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연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출연금예산요구서추정예산내용광주과기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