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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