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출연금광주과기원분기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급신청서사업계획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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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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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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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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