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토지ㆍ연구시설연구기자재공동사용광주과기원과기부절차와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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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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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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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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