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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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③기금에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은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기부금을 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광주과기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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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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