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기금받아야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광주과기원기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기금에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은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기부금을 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과기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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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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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