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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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광주과기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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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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