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출연금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광주과기원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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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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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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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