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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