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학자금학비광주과기원감면하거나대해서수업료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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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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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학생 정원제29조 · 정원 보고제30조 · 입학자격제31조 · 입학방법제32조 · 외국인 학생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3조 ·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35조 · 위임규정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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