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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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학생 정원제29조 · 정원 보고제30조 · 입학자격제31조 · 입학방법제32조 ·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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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35조 · 위임규정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