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8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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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결정 통보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제12조 사업계획서제13조 결산 보고제14조 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제15조 잉여금의 처리제15의2조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16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제17조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제18조 조직제19조 수업일수 및 학기제2조 정의제20조 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제21조 교원의 구분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제22의2조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제23조 특별임용 등제24조 정년퇴직제25조 명예교수제26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제27조 제28조 학생 정원제29조 정원 보고제3조 설립등기제30조 입학자격제31조 입학방법제32조 외국인 학생제33조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제34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