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4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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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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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정원 보고제30조 · 입학자격제31조 · 입학방법제32조 · 외국인 학생제33조 ·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위임규정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