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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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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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 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등으로위반행위자의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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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입학방법제32조 · 외국인 학생제33조 ·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제34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35조 ·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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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