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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