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제4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사무소주된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제4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제4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