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8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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