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2.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 및 인격을 갖춘 사람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③삭제 <2018.10.2>
④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