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 (학생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학생 정원광주과기원학생정원과학기술인력수용능력총장이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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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학생 정원)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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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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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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