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의2조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군수품관리법관리기관대부군수품양여연구소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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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군수품 명세
4.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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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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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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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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