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방부 · 총 85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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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기준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정기준제12조 정원의 구분제13조 정원관리 원칙제14조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제14의2조 민간근로자의 인력소요계획제15조 직위별 정원배정제15의2조 군인의 대외기관 정원배정제16조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제17조 부수병력 구분제18조 부수병력 관리제19조 군무원의 정원관리 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군무원의 정원배정 기준제21조 정원의 통합관리제22조 정원 조정제23조 직군ㆍ직렬 조정제24조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제24의2조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운영원칙 및 승인절차제25조 조직관리체계제26조 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제27조 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제28조 연도부대계획 작성절차제29조 연도부대계획 검토체계제3조 정의제30조 연도부대계획 시행절차제31조 수시부대계획제32조 부대계획의 위임제33조 편제표 작성
제34조 ~ 제59조 (30개)
제34조 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제35조 삭 제제36조 전시정원 책정 및 전시문서 작성 절차제36의2조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제37조 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제38조 한시조직 운영방법제38의2조 한시조직 설치절차제39조 한시조직심의위원회제4조 국방 조직 및 정원 근거 법령제40조 한시조직 정원의 관리제41조 한시조직 승인요청제42조 한시조직 운영기간제43조 한시조직의 명칭 및 부서장의 계급제44조 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제45조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제46조 조직진단의 목적제47조 진단의 구분제48조 진단의 사전준비제49조 진단계획의 수립제5조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제50조 조직진단 권한 및 대상제51조 진단요원 편성제52조 진단결과의 처리제53조 목적제54조 정의제55조 감사중점제56조 감사 실시제57조 감사대상기관제58조 감사의 종류제59조 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제6조 ~ 제9조 (25개)
제6조 부대계획제60조 정기감사의 주기제61조 감사처분심의회의의 구성 등제62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63조 감사반의 편성제64조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65조 실지감사제66조 감사관련 조치사항제67조 이행결과 확인제68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의 운용목적제69조 조직정원체계의 관리 기능배분제7조 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제70조 조직정원체계 주요구성제71조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제72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제73조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제74조 위임사항제75조 기본정보 관리절차제76조 사용자 교육제77조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제78조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제79조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제8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단계제80조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제9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