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3조 (이종 물건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자는 발굴승인을 얻은 것 이외의 매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품명ㆍ매장추정량ㆍ발견 연월일등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굴자가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고자 할 때에는 발굴승인을 따로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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