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9조 (승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승인서관장기관발굴승인발굴자작업중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승인서)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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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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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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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