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관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각각 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각각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②매장물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