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 (발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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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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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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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