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 (발굴보증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발굴보증금발굴자규정발굴승인관장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분의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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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②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기관은 발굴자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 발굴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국고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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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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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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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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