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1조 (작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굴자는 발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의 시행일내발굴작업관장기관매장물승인날로작업개시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발굴자는 발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연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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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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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굴자는 발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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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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