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8조 (승인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승인순위)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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