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0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청문)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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