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0조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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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승인의 취소)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2.발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발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4.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발굴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
7.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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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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