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0조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승인의 취소)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2.발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발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4.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발굴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
7.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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