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7조 (승인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승인의 배제)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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