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4조 (원상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원상회복)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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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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