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9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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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발굴ㆍ운반 및 보관에 관하여 발굴자를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독)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발굴ㆍ운반 및 보관에 관하여 발굴자를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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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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