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0조 (관장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매장물의 관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에 발굴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발굴승인을 한 것은 변경후의 관장기관이 접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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