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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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고)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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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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