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소유자매장물판명되지규정관장기관발굴일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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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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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이종 물건의 신고제14조 · 원상회복제15조 · 비용부담제16조 · 국유매장물의 보상등제17조 · 사유매장물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감독제20조 · 관장기관의 변경제21조 · 보고제22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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