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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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이종 물건의 신고제14조 · 원상회복제15조 · 비용부담제16조 · 국유매장물의 보상등제17조 · 사유매장물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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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