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