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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60조

군사법원법 제260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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