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군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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