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청구증인신문청구군판사군검사증인신문기일군사법원과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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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군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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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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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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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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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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