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3조 (뇌은행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뇌은행의 지정 절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뇌은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률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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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나.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기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3.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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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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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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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