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뇌은행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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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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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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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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