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추진 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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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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