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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